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

1년에 100만원. 노동부에서 주는 자기계발지원금 아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계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거나,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배워보고 싶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기계발. 미래가 불안정한 한국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지 오랜지다.

 

제과제빵이나 국비지원 프로그래밍 교육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웹이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강좌도 많이 있다. 하지만 100% 자비를 들이기에는 몇 십만원하는 수강료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고용보험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고용보험 환급은 일단 회사에서 수강료를 해당 교육기관에 내주고, 나중에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것인데, 아무래도 사장님이나 팀장의 결제를 받아야하고, 업무와 연관이 있는 교육에만 한정(회사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줄 수도 있지만)된다는 점에서 조금 번거롭다. 무엇보다 비밀스럽게(?) 자기계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미 회사에 자기가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이 뽀록이 나기 때문에 영 개운치가 않다.

 

고용보험환급보다 더 좋은 것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 시스템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되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련업 직종 종사자
40세 이상의 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2조의 2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자


복잡한 것 같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위에서 세 번째 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에 대부분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면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면 된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서, 결제증빙 서류 세 가지로 신청서는 노동부나 해당 교육 기관에 대부분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 동안 300만원이다. 노동부에서 지원하기 고용보험환급처럼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다.



디자인전문 교육업체 아카데미 정글의 교육들. 고용보험환급과 근로자수강지원이 되는지 강좌명에 표기되어 있다. 아쉽게도 모든 강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수강지원은 수강료가 비싼 경우만 주로 해당한다.

 

근로자수강지원에 해당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이 강좌명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자기돈으로 내고(이 때는 속이 좀 쓰리다), 나중에 출석률을 확인해 해당 교육기관에서 환급절차를 대행해 준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교육에 따라 50~80%정도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수강지원에 적용되는 교육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이런 좋은 혜택을 몰라서 안 쓴다면 얼마나 손해인가? 자기계발에 관심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수강지원 시스템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